오늘은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꿀팁! 사업 운영을 하거나 생각 중이시라면 꼭 알아야 할 산재ㆍ고용보험 소멸 규정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예기치 않게 보험 소멸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해 보세요!
보험 소멸 규정: 필수 유의사항
소멸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보험 소멸 신고서(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점을 놓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날짜를 꼭 체크해 두세요!
보험이 소멸되기 전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청구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이니 알아두면 좋겠죠?
소멸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한눈에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멸 사유 | 소멸일 | 추가 정보 |
사업의 폐업 · 종료 | 폐업 또는 종료된 다음 날 | - |
보험계약 해지(임의 가입 사업장) | 해지 승인을 받은 다음 날 | 보험연도 종료시 가능 |
직권 소멸 | 소멸을 결정 · 통지한 다음 날 | - |
근로자 미사용 | 근로자 미사용 1년 경과 후 다음 날 |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6개월 미납 | 마지막 보험료 납부 다음 날 | - |
자영업자의 근로자(일용근로자)피보험자격 취득 | 취득일 | - |
사업장 폐업 또는 종료 | 사유 발생 다음 날 | - |
대표자 변경 | 변경된 날 | - |
중소기업 산재보험 소멸 | 근로자가 없게 되는 경우(의제적용 소멸일) | 근로자가 50인이상 시에도 유지됨 |
·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가 없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의제 적용 소멸일에 따라 자동으로 소멸된답니다.
· 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어도 기존 산재보험 관계는 유지돼요.
알아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필수 정보, 오늘도 구독자님들만을 위해 준비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