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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독자님들만을 위한 꿀팁! 사업 운영을 하거나 생각 중이시라면 꼭 알아야 할 산재ㆍ고용보험 소멸 규정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예기치 않게 보험 소멸과 관련된 상황이 발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해 보세요!
보험 소멸 규정: 필수 유의사항
1. 보험 소멸 신고
소멸 사유 발생 후 14일 이내에 **보험 소멸 신고서(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점을 놓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날짜를 꼭 체크해 두세요!
2. 기존 발생 재해 및 실업급여 청구
보험이 소멸되기 전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실업급여 청구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이니 알아두면 좋겠죠?
3. 소멸 조건별 세부 정보
소멸 조건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한눈에 정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소멸 사유 | 소멸일 | 추가 정보 |
사업의 폐업 · 종료 | 폐업 또는 종료된 다음 날 | - |
보험계약 해지(임의 가입 사업장) | 해지 승인을 받은 다음 날 | 보험연도 종료시 가능 |
직권 소멸 | 소멸을 결정 · 통지한 다음 날 | - |
근로자 미사용 | 근로자 미사용 1년 경과 후 다음 날 |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6개월 미납 | 마지막 보험료 납부 다음 날 | - |
자영업자의 근로자(일용근로자)피보험자격 취득 | 취득일 | - |
사업장 폐업 또는 종료 | 사유 발생 다음 날 | - |
대표자 변경 | 변경된 날 | - |
중소기업 산재보험 소멸 | 근로자가 없게 되는 경우(의제적용 소멸일) | 근로자가 50인이상 시에도 유지됨 |
4.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소멸
·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가 없어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의제 적용 소멸일에 따라 자동으로 소멸된답니다.
· 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어도 기존 산재보험 관계는 유지돼요.
알아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필수 정보, 오늘도 구독자님들만을 위해 준비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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