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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핵심 정보! 사업소득 연말정산, 제대로 알아야 돈이 남는다.
여러분, 사업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판매원 등이라면 더욱 중요하죠.
그냥 넘기면 손해일 수도 있는 사업소득 연말정산,
구독자님을 위해 쉽게 정리한 필수 정보 알려드릴게요! 

보험모집인이 고객과 함께 세금 서류를 검토하며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모습사업소득세 연말정산 계산하는 모습프리랜서가 세무 컨설터트와 함계 세금공제항목을 검토하는 모습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은 누구?

·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
· 연매출 7,500만원 미만이고
· 신규 사업을 시작했거나 해당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은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대표적인 해당 직업군)
· 보험모집인 – 보험가입자 모집 후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 방문판매원 – 방문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업 수행 후 수당 지급
· 음료배달판매원 – 계약배달 판매 후 실적에 따라 수당 지급

연말정산 신청 및 포기 방법

· 연말정산을 원하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

 

· 연말정산을 포기하고 싶다면?
→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 포기서’를 같은 기한까지 제출

사업소득 원천징수 시기 (중요!)

· 1~11월분 사업소득 → 12월 31일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면 12월 31일에 지급된 것으로 간주
· 12월분 사업소득 →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2월 말일 지급으로 간주

연말정산 사업소득 계산법 

· 사업소득금액 공식
사업소득금액=지급 수입금액×(1−단순경비율)

 

· 예시: 연매출 4,500만원 보험모집인
단순경비율: 기본 77.6%, 초과 68.6%

구분 수입금액 단순경비율 적용 후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8,920,000원
4천만원 초과 5백만원 1,580,000원
총 사업소득금액 4,500만원 10,530,000원

연말정산 시기

· 2월분 사업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
· 2월 말일까지 사업소득이 없으면? → 2월 말일에 자동 정산
· 거래 계약 해지 시 → 해지한 달의 사업소득 지급 시 정산

종합소득공제 & 세액공제

· 소득세를 줄이려면 공제 신청 필수!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 주민등록등본 제출하면 혜택 
- 이미 제출했지만 가족 변동 없음 → 다시 제출 필요없음

 

· 공제 안 하면?

- 기본공제 + 표준세액공제(7만원) 밖에 못 받음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

종합소득과세표준=사업소득금액−소득공제−그 밖의 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 적용
·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많으면 환급
· 세액이 부족하면? → 다음 달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

 

구독자님! 요점만 정리하면?

· 사업소득 있는 분들, 연말정산 신청 가능
· 연말정산하면 공제 혜택으로 소득세 줄일 수 있음
· 2월까지 꼭 챙겨야 돈이 남는다.

혹시 헷갈리는 부분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앞으로도 계속 공유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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