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사망일시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분들이나 연금을 받고 있던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장제비 같은 지원금이에요.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가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인데, 법정 유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
1.배우자
2.자녀
3.부모
4.손자녀
5.조부모
6.형제자매
7.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 방계혈족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순위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 조건 중 하나는, 사망하신 분이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사망했어야 하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어야 해요.
사망일시금은 고인의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기준소득월액
이 중 더 많은 금액의 4배가 지급되지만, 그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금액 계산 요약표
이렇게 사망일시금은 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계산되며, 가까운 유족이 없더라도 넓은 범위의 가족에게 지원될 수 있어요. 혹시나 해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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