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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지만 꼭 알아둬야 할 중요한 정보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사망일시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국민연금에 가입했던 분들이나 연금을 받고 있던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장제비 같은 지원금이에요.

사망일시금 상담을 받는 가족의 모습.연금 혜택을 계산하는 금융 전문가의 모습노부부가 재정 서류를 검토 모습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가까운 가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인데, 법정 유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을 수 있어요.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

1.배우자
2.자녀
3.부모
4.손자녀
5.조부모
6.형제자매
7.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 방계혈족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순위에 따라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사망일시금이 지급되는 조건 중 하나는, 사망하신 분이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사망했어야 하고, 그분이 살아계실 때 받은 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어야 해요.

사망일시금은 고인의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마지막 기준소득월액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기준소득월액
이 중 더 많은 금액의 4배가 지급되지만, 그 이상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 금액 계산 요약표

지급 금액 계산 요약표

이렇게 사망일시금은 고인의 경제적 상황을 바탕으로 계산되며, 가까운 유족이 없더라도 넓은 범위의 가족에게 지원될 수 있어요. 혹시나 해당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내용을 꼭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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