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만을 위한 특별한 세금 정보 대공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님 사업의 핵심, 부가가치세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세금, 어렵다고 느끼셨다면 이제 걱정 마세요! 여러분만을 위한 핵심 정리 바로 시작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스케줄 정리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개인사업자는 2번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하니 더 쉽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하시고 다음 해 1월 1일~25일에 신고하세요.
아래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어요.
1) 제1기 (1월~6월)
예정신고: 4월 1일~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월 1일~25일 (법인·개인·일반사업자)
2) 제2기 (7월~12월)
예정신고: 10월 1일~25일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다음 해 1월 1일~25일 (법인·개인·일반사업자)
개인사업자를 위한 팁!
직전 과세기간(6개월)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간단하게 예정고지서를 통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어요.
- 직전 납부세액의 50%만 납부
- 나중에 확정신고할 때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됩니다.
혹시 요즘 매출이 줄었거나 환급이 필요하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고지서를 취소하고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여러분의 사업에 맞는 과세 유형을 확인하세요. 아래 표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구분 | 기준 매출액 | 세액 계산법 |
일반과세자 | 연 매출 10,400만 원 이상 |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연 매출 10,400만 원 미만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2021년 7월 1일 이후)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제외), 정보통신업 | 30% |
금융·보험 서비스,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40% |
그 외 서비스업 | 30% |
구독자님께 드리는 세금 팁!
·사업 초기라 환급이 필요하다면 조기환급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율이 달라요. 내 사업에 맞는 부가가치율을 꼭 확인하세요.
·간이과세자는 7월 1일 기준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연 매출 확인 필수.
이 모든 정보, 구독자님만 알고 계셔야죠? 앞으로도 실속 있는 꿀팁으로 찾아올게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당신의 성공적인 사업, 제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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