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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 아는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안녕하세요, 소중한 구독자님! 
오늘은 부가가치세(VAT)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정보, 어디서도 이렇게 쉽게 안 알려줍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 부가가치세 서류 검토 중인 회계사회의실에서 부가가치세 정책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전문가들카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확인하는 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언제 해야 할까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6개월 단위(반기)로 진행되지만,
법인사업자는 3개월 단위로 예정신고까지 해야 해요.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제1기 (1~6월)  1.1.~3.31. (예정 4.1.~4.25.  법인사업자
1.1.~6.30. (확정)   7.1.~7.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2월)  7.1.~9.30. (예정 10.1.~10.25. 법인사업자
7.1.~12.31. (확정)  다음해 1.1.~1.25.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법인사업자: 1년에 4번 신고
· 개인사업자: 1년에 2번 신고

개인사업자 &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제도

· 만약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면?
4월, 10월에 예정고지서가 발송되며,
직전 납부세액의 50%를 미리 납부하면 됩니다.

· 하지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환급받고 싶다면?
예정신고를 하면 되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신고 주기가 다르다?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합니다.
· 과세기간: 1.1.~12.31.

· 신고납부기간: 다음해 1.1.~1.25.


단, 7월 1일 기준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자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해요.

부가가치세 사업자 유형 & 세액 계산법

"나는 일반과세자일까, 간이과세자일까?"
구독자님께 딱 맞는 사업자 유형을 확인하세요.

구분 기준금액 세액계산
일반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계산법: 매입액(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구독자님이 간이과세자라면 업종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2021.7.1. 이후 기준 업종별 부가세율>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다르니 꼭 확인하세요.
몰라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이 정보, 구독자님만을 위해 정리했어요.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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