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한 정말 꼭 알고 있어야 할 건강보험 혜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정보인데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꿀팁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 부담이 크게 느껴질 때 정말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연간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항목이 해당되지는 않아요. 비급여나 일부 특정 항목(예: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지원 금액은 여러분이 납부하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한액이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 병원비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770만 원이 나왔고 여러분의 상한액이 227만 원이라면 초과된 543만 원은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 예시는 표로도 정리했어요.
연도 | 보험료 분위 |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상한액 |
그외의 경우 상한액 |
2024년 | 1분위 | 138만원 | 87만원 |
2~3분위 | 174만원 | 108만원 | |
4~5분위 | 235만원 | 167만원 | |
6~7분위 | 388만원 | 313만원 | |
8분위 | 557만원 | 428만원 | |
9분위 | 669만원 | 514만원 | |
10분위 | 1,050만원 | 808만원 | |
2023년 | 1분위 | 134만원 | 87만원 |
2~3분위 | 168만원 | 108만원 | |
4~5분위 | 227만원 | 162만원 | |
6~7분위 | 375만원 | 303만원 | |
8분위 | 538만원 | 414만원 | |
9분위 | 646만원 | 497만원 | |
10분위 | 1,014만원 | 780만원 |
-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이후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상한액까지만 부담하시면 되죠!
- 사후급여: 여러 병원에서 발생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합산해서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음 해에 돌려받게 됩니다. 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보내주니 인적사항과 계좌 정보를 입력해서 편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 노력했는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이런 정보들은 바로바로 챙겨 가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