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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한 정말 꼭 알고 있어야 할 건강보험 혜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정보인데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꿀팁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 부담이 크게 느껴질 때 정말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연간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항목이 해당되지는 않아요. 비급여나 일부 특정 항목(예: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원 금액은 여러분이 납부하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한액이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 병원비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770만 원이 나왔고 여러분의 상한액이 227만 원이라면 초과된 543만 원은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 예시는 표로도 정리했어요.
연도 | 보험료 분위 |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상한액 |
그외의 경우 상한액 |
2024년 | 1분위 | 138만원 | 87만원 |
2~3분위 | 174만원 | 108만원 | |
4~5분위 | 235만원 | 167만원 | |
6~7분위 | 388만원 | 313만원 | |
8분위 | 557만원 | 428만원 | |
9분위 | 669만원 | 514만원 | |
10분위 | 1,050만원 | 808만원 | |
2023년 | 1분위 | 134만원 | 87만원 |
2~3분위 | 168만원 | 108만원 | |
4~5분위 | 227만원 | 162만원 | |
6~7분위 | 375만원 | 303만원 | |
8분위 | 538만원 | 414만원 | |
9분위 | 646만원 | 497만원 | |
10분위 | 1,014만원 | 780만원 |
혜택 적용 방법과 신청 방법
-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이후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상한액까지만 부담하시면 되죠!
- 사후급여: 여러 병원에서 발생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합산해서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음 해에 돌려받게 됩니다. 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보내주니 인적사항과 계좌 정보를 입력해서 편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 노력했는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이런 정보들은 바로바로 챙겨 가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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