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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해 준비한 정말 꼭 알고 있어야 할 건강보험 혜택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한 정보인데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절대 놓쳐선 안 될 꿀팁입니다. 

건강보험 상담 장면건강보험 문의를 위한 공단 방문의료진의 보험혜택 설명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비 부담이 크게 느껴질 때 정말 큰 힘이 되는 제도입니다. 연간 의료비가 너무 많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연간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모든 항목이 해당되지는 않아요. 비급여나 일부 특정 항목(예: 임플란트, 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원 금액은 여러분이 납부하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료를 기준으로 상한액이 정해지는데 예를 들어 병원비로 본인부담금이 연간 770만 원이 나왔고 여러분의 상한액이 227만 원이라면 초과된 543만 원은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금액 예시는 표로도 정리했어요.

연도 보험료
분위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상한액
그외의 경우
상한액
2024년 1분위 138만원 87만원
2~3분위 174만원 108만원
4~5분위 235만원 167만원
6~7분위 388만원 313만원
8분위 557만원 428만원
9분위 669만원 514만원
10분위 1,050만원 808만원
2023년 1분위 134만원 87만원
2~3분위 168만원 108만원
4~5분위 227만원 162만원
6~7분위 375만원 303만원
8분위 538만원 414만원
9분위 646만원 497만원
10분위 1,014만원 780만원

혜택 적용 방법과 신청 방법

-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이후 금액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상한액까지만 부담하시면 되죠!
- 사후급여: 여러 병원에서 발생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합산해서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다음 해에 돌려받게 됩니다. 공단에서 지급신청서를 보내주니 인적사항과 계좌 정보를 입력해서 편하게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 노력했는데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이런 정보들은 바로바로 챙겨 가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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