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들고 왔어요. 보험료 산정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러분도 잘 모르고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보 하나로 보험료에 대한 고민이 한결 덜어질 거예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금품은?
우리가 일하면서 받는 여러 가지 금품들이 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여기에는 봉급, 급료, 임금, 상여, 수당 등이 포함돼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금품들이 보험료 산정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근로의 대가로 받은 모든 금품이 산정 기준에 포함되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해두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비과세 항목이에요. 우리가 받는 금품 중에서도 비과세로 처리되는 것들이 있답니다. 이 항목들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금품은?
대표적으로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원고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로 처리되는 근로소득도 포함되지 않아요.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있는 외국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외국 정부에서 일하는 분들의 급여는 비과세가 아니라 보험료 산정에 포함된답니다.
비과세 항목이 궁금하신가요?
대표적인 비과세 항목을 표로 정리해봤어요. 이 표를 참고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항목 | 비과세 기준 내용 |
식대 |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
자가운전보조금 (교통비) |
월 20만원 이하,본인소유 또는 임차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
외국근무 군인, 군무원의 급여 |
보험료 산정 포함,비과세 아님 |
북한지역 또는 국외 근로소득 중 비과세 |
보험료 산정 포함,비과세 아님 |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
사업장 대표자 분들께도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대표자 분들은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도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니 이 부분도 꼭 기억해두세요. 특히, 2004년 이후 발생한 부동산 임대소득부터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러분만을 위한 꿀팁들 오늘도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정보들 쉽게 찾아보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