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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해 정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갈 때 늘 부담되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어렵지 않게 정리해드릴게요. 병원마다 치료마다 조금씩 달라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약국에서 가족이 처방전을 받으며 설명을 듣는 장면.병원 앞에서 의료비 청구서를 보는 장면.아기를 출산한 산모의 모습

입원 시 본인부담금

먼저 입원 시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입원할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20%와 식대의 50%를 본인이 부담하게 돼요. 이 비용이 곧 우리가 병원비를 계산할 때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CT, MRI, PET 같은 고가의 의료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적용되어 추가로 비용이 나가요.

외래 진료 본인부담금

외래 진료의 경우에는 병원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그리고 의원 등에서 차등 적용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일반 환자 기준 진찰료와 진찰료를 제외한 금액의 60%를 부담하게 되고 종합병원은 50%, 의원은 30%를 부담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유아의 외래 진료 시 부담률이 훨씬 낮아진다는 점이에요. 임산부는 보통 비용의 40% 정도를 영유아는 20%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약국 본인부담금

약국 본인부담금도 있는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해요. 다만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외래 진료를 받고 발급받은 처방전일 경우 부담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본인부담금 요약표 >

본인부담금 요약표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시죠? 앞으로 병원 가실 때 이 정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만을 위한 알짜 정보 앞으로도 쭉 알려드릴 테니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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