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직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정말 중요한 정보, 바로 ‘만성신부전증 환자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해요. 만성신부전증은 치료와 관리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될 제도라고 확신해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분명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지원 대상자
이 제도는 내과 전문의 또는 소아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질환 코드: 만성 신장병(N18), 말기 신장병(N180), 만성신장병 각 단계(N181-N185), 기타 만성 신장 기능 상실(N188), 상세 불명의 만성 신장병(N189)
특별 소견 환자: 관련 질환 코드가 없어도 내과 전문의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고 소견을 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지원 금액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의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이렇게 지원 금액을 따로 정리해봤으니 한눈에 쉽게 확인해 보세요.
항목 | 지원율 (희귀난치성 등록자) |
지원율 (미등록자) |
비고 |
복막관류액 | 약가 기준액의 90% | 약가 기준액의 70% | 2009.7.1.부터 적용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
기준금액의 90% | 기준금액의 90% | 2017.1.1.부터 적용 (일 기준 / 5,640원 → 10,420원 조정)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C,E,F) |
실제 구입금액의 100% | 실제 구입금액의 100% |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100% 지원 |
신청 및 등록 절차
1.대상자 확진 및 등록신청서 발급
내과 전문의가 급여 대상자임을 확진하고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 신청서’를 발급해 줍니다.
2.공단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출장소에 방문, 우편, 팩스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팩스 제출 시 신분증 사본을 꼭 첨부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3.등록 적용일
신청 접수 후 담당 의사의 확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등록일이 사실 확인일로 소급돼요.
4.요양비 청구 절차
요양비 처방전 발행 후 등록된 급여 대상자에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처방 기간은 1개월에서 최대 90일까지 인정되며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요약 정리
이 제도는 특히 만성신부전증 환자분들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에요. 꼭 필요한 지원과 절차를 알아두시고 신청 방법도 꼼꼼히 체크해 두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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