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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하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만을 위한 소식인데요, 이것은 바로 ‘노무제공자’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정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모든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이니 집중해주세요!
먼저, 노무제공자란 무엇일까요? 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하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들이 산재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 큰 변화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이 어떤 직종에 속해있는지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여기에는 각 직종별로 산재보험 적용이 시작되는 날짜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언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도 시행일 | 해당 직종 |
2008.7.1 |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 건설기계 자차기사 (2019.1.1.),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
2012.5.1 |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
2016.7.1 |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2020.7.1 |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
2021.7.1 |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
2022.7.1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화물차주(자동차, 곡물가루·곡물·사료 운송) |
2023.7.1 | 탁송기사 · 대리주차원(대리운전기사), 일반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 고소작업차 · 카고크레인 기사) |
2024.1.1 | 새마을금고 · 신협 공제모집인, 방과후학교강사(유치원 방과후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강사 포함) |
이 표를 통해 여러분의 직종에 해당하는 제도 시행일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권리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이니 만큼, 꼭 기억해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계속해서 이 채널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다음 소식에서 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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