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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진짜 중요한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세금을 더 똑똑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프리랜서나 기타소득 관리와 관련된 사무실 작업 이미지전문 강사가 강연을 진행하는 모습을 담은 이미지라디오 방송이나 심사와 같은 방송 관련 활동을 보여주는 이미지

원천징수영수증, 꼭 필요한 걸까?

원천징수영수증은 기타소득을 받을 때 발급되는 서류예요. 말 그대로 소득금액과 세금을 적어주는 영수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 100만 원 이하 지급 시,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건 몰랐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니, 필요하다면 꼭 챙겨주세요.

 

· 이런 경우라면 100만 원 이하일 때 발급 안 해도 OK!

소득 유형 설명 법적 근거
원고료 신문·잡지 등에 글을 쓰고 받은 대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강연료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대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
방송 해설·심사료 라디오·TV 방송을 통해 해설, 계몽, 연기 심사 등을 하고 받은 보수나 유사 대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나목

사내 원고료, 이것도 기타소득일까?

혹시 사내 사보에 글을 쓰고 원고료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답니다.

꿀팁:
· 총 지급 금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과세 금액은 40%만 반영돼요.
· 예를 들어, 125,000원을 지급받았다면?
125,000원 × 40% = 50,000원(과세금액)
과세최저한인 5만 원 이하라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결론: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지급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요청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 안 해도 OK!
2. 하지만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줘야 하니 필요 시 꼭 챙기세요.
3. 사내 원고료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 6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디테일, 어디서도 듣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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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더 유익한 팁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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