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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세금과 관련된 진짜 중요한 꿀팁을 가져왔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세금을 더 똑똑하게 관리하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원천징수영수증, 꼭 필요한 걸까?
원천징수영수증은 기타소득을 받을 때 발급되는 서류예요. 말 그대로 소득금액과 세금을 적어주는 영수증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 100만 원 이하 지급 시, 요청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
이건 몰랐던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야 하니, 필요하다면 꼭 챙겨주세요.
· 이런 경우라면 100만 원 이하일 때 발급 안 해도 OK!
소득 유형 | 설명 | 법적 근거 |
원고료 | 신문·잡지 등에 글을 쓰고 받은 대가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
강연료 |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은 대가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 |
방송 해설·심사료 | 라디오·TV 방송을 통해 해설, 계몽, 연기 심사 등을 하고 받은 보수나 유사 대가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나목 |
사내 원고료, 이것도 기타소득일까?
혹시 사내 사보에 글을 쓰고 원고료를 받은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답니다.
꿀팁:
· 총 지급 금액의 60%는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제 과세 금액은 40%만 반영돼요.
· 예를 들어, 125,000원을 지급받았다면?
125,000원 × 40% = 50,000원(과세금액)
과세최저한인 5만 원 이하라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결론: 이것만 기억하세요!
1. 지급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요청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영수증은 발급 안 해도 OK!
2. 하지만 요청하면 반드시 발급해줘야 하니 필요 시 꼭 챙기세요.
3. 사내 원고료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 60%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디테일, 어디서도 듣기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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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더 유익한 팁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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