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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한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장해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이 정보는 특히 우리 일하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주세요.
장해급여란 무엇일까요?
장해급여는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남게 된 근로자분들을 위한 급여입니다. 치료 후에도 남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 금액은 장해의 등급과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장해등급별 급여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각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의 지급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기간을 나타내니 잘 확인해주세요!
장해등급 | 장해보상연금 일수 | 장해보상일시금 일수 |
제1급 | 329일 | 1,474일 |
제2급 | 291일 | 1,309일 |
제3급 | 257일 | 1,155일 |
제4급 | 224일 | 1,012일 |
제5급 | 193일 | 869일 |
제6급 | 164일 | 737일 |
제7급 | 138일 | 616일 |
제8급 | - | 495일 |
제9급 | - | 385일 |
제10급 | - | 297일 |
제11급 | - | 220일 |
제12급 | - | 154일 |
제13급 | - | 99일 |
제14급 | - | 55일 |
장해급여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근무하시는 회사의 인사 또는 노무 부서를 통해 이루어지니, 상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회사의 담당 부서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공유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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