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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만을 위한 정말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바로 '장해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이 정보는 특히 우리 일하는 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주세요.

 업무상 부상 후 재활 치료를 받고 있는 근로자업무 중 부상을 당한 근로자부상 클레임 상담

장해급여란 무엇일까요?

장해급여는 업무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남게 된 근로자분들을 위한 급여입니다. 치료 후에도 남은 장해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그 금액은 장해의 등급과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장해등급별 급여액은 어떻게 다를까요?

아래 표를 보시면 각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연금과 일시금의 지급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급여의 기간을 나타내니 잘 확인해주세요!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일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
제1급 329일 1,474일
제2급 291일 1,309일
제3급 257일 1,155일
제4급 224일 1,012일
제5급 193일 869일
제6급 164일 737일
제7급 138일 616일
제8급 - 495일
제9급 - 385일
제10급 - 297일
제11급 - 220일
제12급 - 154일
제13급 - 99일
제14급 - 55일

장해급여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보통 근무하시는 회사의 인사 또는 노무 부서를 통해 이루어지니, 상세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회사의 담당 부서나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공유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정보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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