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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국민연금 유족연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국민연금은 본인이 가입한 연금일 뿐만 아니라, 사망 후에도 남은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족연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하지만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유족연금 수급자의 조건과 범위를 자세히 설명해드릴게요.

가족과 함께 재정 서류를 검토하는 대가족장애를 가진 아이와 그 가족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의 생계를 유지하던 가족에게 지급되는데요, 가장 먼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 외에도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각 순위마다 조건이 있어요.

배우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자녀: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심한 장애를 가진 자녀만 수급 가능.
부모: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혹은 심한 장애인이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돼요.
손자녀: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또는 심한 장애인이면 가능합니다.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도 포함되며,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출생연도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연령이 점차 상향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해요.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세요.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표

또 한 가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지급금액을 나누어 받는다는 사실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하지만 대표자를 선정하면 그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된다고 하니, 가족 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족에게 소중한 재정적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혹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이 있다면 꼭 챙겨 보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생각보다 넓은 범위의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필요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이니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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