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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작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 중인 사람연금 관련 서류 작성 중인 사람농장에서 연금 서류를 살펴보는 농부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돼요.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여러분이 신고한 월 소득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최소 39만 원에서 최대 617만 원 사이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월 50만 원을 번다고 신고하셨다면, 기준소득월액은 39만 원으로 설정돼요. 반대로, 월 700만 원을 번다고 신고하셔도, 최대 617만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간편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기준소득월액과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데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돼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소득월액과 연금보험료율 표

 

이 금액에 연금보험료율인 9%를 곱해 보험료가 결정되는데요, 사업장가입자라면 이 보험료의 4.5%는 본인이,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되고, 본인 부담은 47,700원이 됩니다.

퇴직금전환금 제도는?

혹시 퇴직금전환금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운영되던 제도로, 퇴직금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해 납부할 수 있었던 제도예요. 이 기간 동안 납부된 금액은 퇴직금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지역가입자분들은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데요, 제도 시행 초기에는 3%에서 시작해 지금은 9%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농어업인 분들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국고에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해보세요!

요약 정리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좀 더 이해가 되셨나요? 아래 표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연금보험료를 간단하게 나타낸 예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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