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정작 보험료가 어떻게 산정되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죠?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국민연금 보험료 계산법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연금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돼요. 여기서 기준소득월액이란, 여러분이 신고한 월 소득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최소 39만 원에서 최대 617만 원 사이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월 50만 원을 번다고 신고하셨다면, 기준소득월액은 39만 원으로 설정돼요. 반대로, 월 700만 원을 번다고 신고하셔도, 최대 617만 원까지만 인정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잘 모르시겠다 싶으시면 간편계산기를 사용해 보세요
기준소득월액과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데요,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돼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적용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금액에 연금보험료율인 9%를 곱해 보험료가 결정되는데요, 사업장가입자라면 이 보험료의 4.5%는 본인이,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060,000원인 경우 매월 95,400원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되고, 본인 부담은 47,700원이 됩니다.
퇴직금전환금 제도는?
혹시 퇴직금전환금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1993년부터 1999년까지 운영되던 제도로, 퇴직금을 연금보험료로 전환해 납부할 수 있었던 제도예요. 이 기간 동안 납부된 금액은 퇴직금에서 제외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지역가입자분들은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는데요, 제도 시행 초기에는 3%에서 시작해 지금은 9%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농어업인 분들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국고에서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해보세요!
요약 정리
이제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좀 더 이해가 되셨나요? 아래 표로 한 번 더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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