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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 단순히 낸 만큼만 돌려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반환일시금"이라는 제도 덕분에 내가 낸 돈에 이자가 더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자가 붙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반환일시금 이자율 적용 방식
내가 낸 연금보험료에 적용되는 이자는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이자율은 3.1% 입니다. 이 이자율은 내가 보험료를 낸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돼요.
이자율은 매년 전국 주요 은행의 평균 이자율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그해 1월 1일 현재 적용되는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2015년 4월 16일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이자율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반환일시금 적용 시점
국민연금에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60세 도달, 사망, 국외 이주, 국적 상실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반환일시금이 지급될 때까지의 이자를 합산해 돌려받게 됩니다. 낸 돈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자가 붙는다는 사실은 안심이 되죠?
이자율에 따른 예시 표
이처럼 내가 낸 연금보험료에 붙는 이자는 적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쌓이는 이자를 생각하면, 국민연금이 생각보다 든든한 미래 대비책이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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