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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하나를 준비했어요.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보험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산재와 고용보험, 다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이것은 정말 구독자님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니까 끝까지 읽어보세요!

근로자가 고용보험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경험 많은 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동료와 고용보험 정보를 논의하는 모습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
고용보험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특히 연령이나 근무시간,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어떤 경우에 제외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연령 기준

-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는 제외되지만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계속 적용돼요.

단, 65세 이전부터 가입했던 분이 계속 고용된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이 65세 이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이어갈 경우 실업급여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시간 기준

-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라면 적용 대상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반면, 취업활동을 위한 일부 자격의 외국인은 제외되기도 하니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외국인 체류 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

체류 자격 고용보험 적용 여부
외교(A-1),공무(A-2),협정(A-3) X (적용 제외)
교수(E-1),회화지도(E-2) O (임의 가입 가능)
연구(E-3), 기술지도(E-4) O (임의 가입 가능)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O (임의 가입 가능)
방문취업(H-2) O (임의 가입 가능)
재외동포(F-4) O (임의 가입 가능)
영주(F-5),결혼이민(F-6) O (강제 적용)
그 외 자격 X (적용 제외)

이 표를 참고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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