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 하나를 준비했어요. 근로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할 보험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산재와 고용보험, 다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에 대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이것은 정말 구독자님만을 위한 특별한 정보니까 끝까지 읽어보세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
고용보험은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어요. 특히 연령이나 근무시간, 체류 자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어떤 경우에 제외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연령 기준
- 65세 이후에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는 제외되지만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계속 적용돼요.
단, 65세 이전부터 가입했던 분이 계속 고용된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이 65세 이후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를 이어갈 경우 실업급여 적용 대상입니다.
근로시간 기준
-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일용근로자라면 적용 대상이에요.
외국인 근로자 기준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등의 체류자격을 가진 경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반면, 취업활동을 위한 일부 자격의 외국인은 제외되기도 하니 아래 표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 외국인 체류 자격별 고용보험 적용 여부 >
체류 자격 | 고용보험 적용 여부 |
외교(A-1),공무(A-2),협정(A-3) | X (적용 제외) |
교수(E-1),회화지도(E-2) | O (임의 가입 가능) |
연구(E-3), 기술지도(E-4) | O (임의 가입 가능) |
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 | O (임의 가입 가능) |
방문취업(H-2) | O (임의 가입 가능) |
재외동포(F-4) | O (임의 가입 가능) |
영주(F-5),결혼이민(F-6) | O (강제 적용) |
그 외 자격 | X (적용 제외) |
이 표를 참고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여러분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언제든지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