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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독자님만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노무 제공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산정 및 지원 혜택에 대한 소식이에요! 요즘 같은 때에 보험료 부담은 줄이면서 꼭 필요한 보장을 챙길 수 있는 방법, 놓치면 안 되겠죠?
노무 제공자라면 고용보험료는 보수에 실업급여 요율(1.6%)을 곱해 산정되며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어요. 요율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있으니 계산할 때 참고해주세요.
또한 직종별로 필요한 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비율이 다르니, 본인의 직종에 맞는 공제율을 꼭 확인하세요. 아래는 대표적인 직종별 공제율 변화 및 주요 내용이에요.
직종 | 2023.7.1 ~ 2024.6.30 |
2024.7.1 ~ 2025.6.30 |
보험설계사 | 25.0% | 26.5% |
방문강사(학습지 등) | 22.0% | 28.6% |
택배원 | 16.4% | 20.5% |
대출모집인 | 27.5% | 27.5%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28.4% | 28.9% |
대리운전기사 | 28.1% | 31.6% |
화물차주(특수운송) | 30.3% | 49.9% |
소프트웨어기술자 | 15.7% | 15.7% |
관광통역안내인 | 25.6% | 25.6% |
어린이통학버스운전 | 29.3% | 29.3% |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혜택도 주목해보세요. 사업장 규모가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2024년 기준 월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분들이 이에 해당되니, 해당하시는 구독자님들은 꼭 체크해보세요.
지원 기준 | 2023년 | 2024년 |
월 보수액 | 260만원 미만 | 270만원 미만 |
전년도 종합소득 | 4,300만원 미만 | 4,300만원 미만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 합계 | 6억원 미만 | 6억원 미만 |
보험료 산정이 어렵다면 모의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활용해보세요. 구독자님만의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보장과 혜택을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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