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올해부터 바뀐 고용 세액공제 총정리
여러분, 사업 운영하면서 세금 혜택 잘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오직 구독자님을 위해 2023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통합고용세액공제’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거 알면 고용 세액공제 혜택 극대화 가능합니다.
그동안 5개나 되던 고용지원 제도가 하나로 통합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개편됐어요.
· 핵심 포인트 3가지!
- 유사한 세제 혜택 통합 → 세금 공제 더 간편해짐
- 청년 고용 범위 확대 → 15~34세까지 적용! (기존 29세)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 혜택 UP
<기본공제액 비교>
구분 | 고용증대 세액공제 | 통합고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 (수도권/지방) | 700만원 / 770만원 | 850만원 / 950만원 |
중견기업 | 450만원 | 동일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 중소: 1,100~1,200만원 / 중견: 800만원 / 대기업: 400만원 | 중소: 1,450~1,550만원 / 중견: 800만원 / 대기업: 400만원 |
경력단절여성 | 없음 | 중소: 1,450~1,550만원 / 중견: 800만원 / 대기업: 400만원 |
정규직 전환 & 육아휴직 복귀자 | 없음 | 중소: 1,300만원 / 중견: 900만원 |
· 청년 고용 범위가 15~34세로 확대
· 경력단절여성과 육아휴직 복귀자 혜택 신설
이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수록 세액 공제 혜택이 커진다는 점!
1.정규직 전환 직원이 있나요?
2.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이 있나요?
이 경우, 추가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액>
구분 | 정규직 전환자 /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액 |
중소기업 | 1,300만 원 |
중견기업 | 900만 원 |
추가공제도 1년 적용 가능! (단, 이후 2년 내 퇴사 시 혜택 회수 주의)
·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가능!
· 중복 적용 불가 (예: 통합고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복 불가)
결론: 올해부터 직원 고용할 계획 있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꼭 확인하세요.
구독자님, 이런 정보 놓치면 손해입니다. 세금 혜택 똑똑하게 챙겨가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구독자님을 위한 실속 정보 가져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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