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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님만을 위한 꿀팁! 올해부터 바뀐 고용 세액공제 총정리
여러분, 사업 운영하면서 세금 혜택 잘 챙기고 계신가요?
오늘은 오직 구독자님을 위해 2023년부터 새롭게 개편된 ‘통합고용세액공제’ 정보를 가져왔어요! 이거 알면 고용 세액공제 혜택 극대화 가능합니다.
고용 세액공제, 뭐가 바뀌었을까?
그동안 5개나 되던 고용지원 제도가 하나로 통합
‘통합고용세액공제’라는 이름으로 개편됐어요.
· 핵심 포인트 3가지!
- 유사한 세제 혜택 통합 → 세금 공제 더 간편해짐
- 청년 고용 범위 확대 → 15~34세까지 적용! (기존 29세)
- 취약계층 지원 강화 →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 혜택 UP
고용증대 세액공제 vs. 통합고용세액공제 비교
<기본공제액 비교>
구분 | 고용증대 세액공제 | 통합고용 세액공제 |
중소기업 (수도권/지방) | 700만원 / 770만원 | 850만원 / 950만원 |
중견기업 | 450만원 | 동일 |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 중소: 1,100~1,200만원 / 중견: 800만원 / 대기업: 400만원 | 중소: 1,450~1,550만원 / 중견: 800만원 / 대기업: 400만원 |
경력단절여성 | 없음 | 중소: 1,450~1,550만원 / 중견: 800만원 / 대기업: 400만원 |
정규직 전환 & 육아휴직 복귀자 | 없음 | 중소: 1,300만원 / 중견: 900만원 |
· 청년 고용 범위가 15~34세로 확대
· 경력단절여성과 육아휴직 복귀자 혜택 신설
이제는 기존보다 더 많은 인력을 채용할수록 세액 공제 혜택이 커진다는 점!
추가 혜택 - 정규직 전환 & 육아휴직 복귀
1.정규직 전환 직원이 있나요?
2.육아휴직 후 복귀한 직원이 있나요?
이 경우, 추가공제 혜택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액>
구분 | 정규직 전환자 / 육아휴직 복귀자 공제액 |
중소기업 | 1,300만 원 |
중견기업 | 900만 원 |
추가공제도 1년 적용 가능! (단, 이후 2년 내 퇴사 시 혜택 회수 주의)
23~24년 사업자 필수 체크
·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 적용 가능!
· 중복 적용 불가 (예: 통합고용 + 고용증대 세액공제 중복 불가)
결론: 올해부터 직원 고용할 계획 있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꼭 확인하세요.
구독자님, 이런 정보 놓치면 손해입니다. 세금 혜택 똑똑하게 챙겨가세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구독자님을 위한 실속 정보 가져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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