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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사업을 운영하시는 여러분께 꼭 필요한, 그리고 오직 여러분만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사업자 분들의 소득세 신고와 장부 기장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소득세신고를 위해 수입과 지출에 대해 기록하는 장면재무 보고서와 계획을 검토하는 장면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준

간편장부대상자는 비교적 간단한 방식으로 장부를 기록할 수 있는데 해당되는 사업자는 아래의 표를 확인해 주세요. 특히 신규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업종 구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사업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은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 500만원 미만

복식부기의무자와 불이익 사항

복식부기의무자는 더 자세하게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여 장부를 기장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라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공유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장부 기장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올바른 신고를 통해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적인 사업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성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사업 번창하시길 바라며 다음 정보를 기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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